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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때려 쫓겨난 부사관…협박혐의로 소송 반격
2021-01-27 19:35 뉴스A

군대 내에서 장교와 부사관은 계급상 분명한 상하 관계지만, 나이는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 서로 존중을 하죠.

얼마 전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을 주임원사들이 인권위에 제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40대 부사관이 20대 장교를 이렇게 폭행하고, 자신은 도리어 협박당했다며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당 앞에서 중년 남성이 사람들 주위로 다가가더니 발로 누군가의 가슴팍을 걷어 찹니다.

발차기를 한 사람은 40대 육군 상사, 맞은 사람은 중대장인 20대 중위입니다.

폭행은 상사의 부대 전입 환영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폭행 피해 중위]
"맞고 나니까 흥분해서 달려들고, 다른 사람들이 말리고 이래서"

법정 진술기록 등에 따르면 상사가 환영 회식 규모가 작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중위는 "내가 누굽니까"라며 열번 넘게 물었습니다.

상사가 "그러면 나는 누구냐"고 맞서면서 갈등이 고조된 이후 폭행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해 10월 상사는 군사법원에서 상관 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군에서 제적 처리돼 군복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상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협박 혐의로 중위를 고소했습니다.

중위가 자신에게 "내가 누굽니까"라고 열번 넘게 물은 점과 폭행 뒤 "당신이 원사를 달 수 있을 것 같냐"고 말한 걸 문제삼은 겁니다.

중위는 사건의 충격으로 의무복무 기간만 마치고 제대했다고 주장합니다.

[김정환 변호사 / 중위 측 변호인]
"군 내에서 하극상이 얼마나 빈번하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일어나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중위는 상사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eunji@donga.com

영상취재: 윤재영
영상편집: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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