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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위반인데…‘김어준 과태료’ 서울시에 떠넘긴 마포구
2021-01-27 19:30 뉴스A

지난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카페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5명과 함께 모여있는 사진이 공개됐죠.

명백한 방역 지침 위반인데, 관할 마포구청은 사진으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판단을 서울시에 미뤘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인 김어준 씨가 카페에서 턱에 마스크를 걸친 채 말하고 있습니다.

일행도 여러 명인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어준 씨는 일행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김어준 / 방송인(지난 2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다섯 명이 같은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제가 한 이야기가 잘 안 들려서 피디 한 사람이 옆에 다가와서 메모하는 장면."

마포구청은 현장조사와 CCTV 분석을 통해 옆 테이블 두 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일행이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명백한 방역지침 위반이지만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은 현장 계도에 불응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포구청 관계자]
"현장에서 계도 원칙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진만 보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아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경우 한 명당 10만 원 이하, 매장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역시 판단을 서울시로 떠넘겼습니다.

[마포구청 관계자]
"서울시에 자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업무상 모임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좀 거의 처음이라는 거 같더라고요."

논란 직후 서울시 산하 TBS 교통방송이 업무상 모임이었다고 해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업무상 모임으로 인정되려면 카페를 임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임대해서 업의 형태 혹은 공무적 형태의 일이 진행된다 그러면 사적 모임으로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마포구가 눈치보며 과태료 부과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yura@donga.com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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