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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도 밤 10시까지 운영…직계는 5인 이상 가능
2021-02-13 18:59 경제

뉴스에이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다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입니다.

수도권 식당 카페, 밤 10시까지 문 열 수 있습니다.

'식당 밤 9시 통금'이 완화된 건 거의 석 달 만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직계 가족에 한해서는 가능해졌습니다.

일단 2주 동안 시행해 본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세부 조율이 미흡했던 걸까요?

발표했다 번복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됩니다.

방역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헬스장은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영업 시간이 늘어납니다.

영화관이나 PC방, 마트에 적용됐던 밤 9시까지 영업 제한이 사라지고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문을 닫았던 단란주점이나 홀덤펍 등 유흥시설도 밤 10시까지 운영이 허용돼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아예 사라집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겁니다. 이를 위반하는 업소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도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조부모와 며느리, 손자 등 직계 가족 모임이라면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피로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직계가족의 경우 잠깐 찾아뵙는 정도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거리두기 하향 조치에 따라 국군 장병들도 다음 주부터 휴가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에어로빅과 스피닝 같은 단체운동의 경우 전파 위험이 높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가

발표 1시간 뒤,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번복하면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황규락 기자 rocku@donga.com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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