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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과성’ 판단 근거 부족해도 최대 1천만 원 지원
2021-05-10 19:37 뉴스A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접수된 이상반응 신고 건수가 2만 건가량 되지만, 보상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죠.

불안감이 커져 백신 접종율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최대 천 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사지 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

희귀질환인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는데, 방역당국은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40대 간호조무사 남편]
"저희가 인정을 받아야 그다음 (접종하는) 분들도 다 편안한게 준비할텐데…희망들을 다 꺾어버린 거죠. 산재(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처리해준다고 그러니까."

다만 명백하게 백신 때문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증 이상반응이 잇따르면서 피해 보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의료비 지원책을 내놓은겁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인과성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부족해서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겠습니다."

국가로부터 피해를 보상 받는 경우는 피해조사반이 분류하는 5가지 기준 가운데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개연성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과성 인정이 어렵더라도 명백한 판단 근거가 불충분하면 의료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피해조사반이 심의한 156건 중 의료비 지원 대상은 현재 5건 뿐이지만, 이미 심의했던 대상도 재검토해 소급적용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cando@donga.com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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