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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측 “이재명 방침 따른 것"…민주당 “성남시 공식 방침”
2022-01-10 17:38 뉴스TOP1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1월 1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두아 변호사[전 윤석열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이승훈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예. 과거 발언 듣고 왔고요. 첫 공식 재판이다 보니까 관심이 꽤 뜨거웠습니다. 오늘 김만배 씨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제가 먼저 대략적인 김만배 측, 김만배 측의 이야기를 조금 읽어볼게요. 대장동 사업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가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7개 독소조항은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성남시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또 있어요.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 감수한 투자의 결과고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다.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후보의 지시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피고인들의 첫 재판 이 앞서 재판은 준비기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출석을 안 해도 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 재판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김만배, 그다음에 남욱 씨 등 유동규를 비롯해서 지금 구속된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한결같이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본인들은 전혀 어떤 배임의 혐의가 없다. 이 배임의 혐의가 1827억 원을 이제 배임 혐의로 지목이 되었거든요? 즉, 성남시에 이 정도의 금액을 손해를 입혔다는 그런 혐의인데요.

오늘 제일 쟁점은 뭐냐 하면 아마 조금 전에 화면에 보셨지만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그 기자들 질문할 때 그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설계한 대로 이야기를 했다는데, 오늘 재판에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이름을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더군다나 7개의 독소조항이라고 있는데 이 독소조항이라는 게 이쪽에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 내용이 보면 핵심적인 게 보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 본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고위험을 감수하고 이익을 얻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본인들하고 이 혐의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이제 하는 것이고. 결국 지금 검찰의 수사가 보면 이 성남시를 제외한 유동규 등을 제외한 윗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성남시의 방침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즉, 이재명 지사가 설계한 방침들 따라서 우리는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혐의가 없다. 이런 논리로 이제 전개를 하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오늘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 안 되었습니다만은, 본인은 잘못을 이제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판이 앞으로 아마 굉장히 논쟁이 많이 붙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기소 자체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윗선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 설계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피고인들이 일제히 본인들은 혐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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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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