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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상황 공개 막았던 ‘조국 규정’ 손본다
2022-05-26 19:31 뉴스A

[앵커]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시절 도입한 규정에 대한 수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조 전 장관 본인 방탄용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규정들입니다.

어떤 사안들이 검토되는지, 박건영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도입된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했을 때였습니다.

[조국 / 당시 법무부 장관(2019년 10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형사 피의자를 공개 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우는 걸 막고,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일도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공보 담당자에게 맡게 했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까진 수사 상황 공개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알 권리 침해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명분은 인권 보호였지만,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조국 전 장관이 최대 수혜자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조국 / 당시 법무부 장관(2019년 9월)]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뒤 법무부는 이 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국민적 관심을 받는 주요 사건은 수사 담당자가 직접 언론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포토라인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부활하기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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