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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무단 출국 81일 만에 귀국…‘사전죄’ 적용 가능?
2022-05-27 19:36 뉴스A

[앵커]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무단 출국했던 전직 특수부대 장교 이근 씨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당초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국을 상대로 사적 전투를 벌인 '사전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실제 적용이 가능할지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 공항 입국장으로 나오는 이 근 전 대위.

지난 3월 우크라이나로 무단출국해 국제여단 의용군으로 싸우다 81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이 근 /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다쳐서 회복하기 위해서 또 치료받기 위해서 여기로 나왔습니다. 저는 마음은 다시 가고 싶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이 씨가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걸 확인한 뒤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법무부에 이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입국 후 격리가 끝나면 불법 출국 혐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여권법 위반은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선전포고 안 한 외국을 상대로 사적으로 전투를 벌여 '사전죄' 처벌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경찰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사전죄를 처벌하는 형법은 6.25 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이 법으로 처벌한 전례가 없는 겁니다.

앞서 이 씨처럼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했다 귀국한 우리 국민 5명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철
영상편집: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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