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스토킹 보복 살해’ 김병찬, 항소심서 징역 40년…1심보다 5년 늘어
2022-09-23 16:03 사회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김병찬 (사진 출처 : 뉴스1)

신변보호 중인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김병찬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특수협박·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1심 형량보다 5년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잠정조치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병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유족 측은 "(피해자가)가족들한테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김병찬이 출소 후에 우리에게 보복할 수도 있다. 국가는 우리를 어떻게 지켜줄 거냐"며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은데 반발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이런 일(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이 발생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 가족들이 너무 걱정된다"며 "스토킹 범죄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스토킹해 온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법원이 범행 열흘 전 김병찬에 대해 △스토킹범죄 중단 △피해자 주거지 및 직장 접근금지 △휴대전화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를 결정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