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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측 “돈 요구한 적 없다” vs 檢 “메모 있다”
2023-03-07 19:18 사회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을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첫날부터 기싸움이 팽팽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고, 검찰은 돈이 전달된 날짜와 액수를 기록한 걸로 보이는 메모지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8억 원대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줄곧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김기표 / 김용 측 변호인(지난해 10월)]
"검찰의 범죄 사실은 사실이 아니니까, 억울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을 했고."

2021년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 전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20억 원을 요구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을 통해 4차례에 걸쳐 돈이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

남욱 변호사가 준비한 8억 4700만 원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이 중간에 사용한 돈을 제외한 6억 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측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투망식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돈을 받았다는 날짜도 특정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공소를 왜곡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 맞느냐"며 법정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남 변호사 측 직원 이모 씨가 돈을 전달한 날짜와 금액을 기록했다는 메모지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김 전 부원장이 일면식도 없다고 한 정민용 변호사와 길에 있는 공중전화로 연락한 사실 등이 수사에서 밝혀졌다며 김 전 부원장이 거짓 주장을 편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장명석
영상편집: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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