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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연 끊어주오” 소송 패소
2017-02-06 07:06 사회
자식의 행동이 못마땅하다고 해서 '부모-자식'의 인연을 인위적으로 끊을 수 있을까요.

아들의 행동에 '뿔'이 난 부모가 인연을 끊겠다며 끈질기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부모가 반대하는 여성과 결혼한 사립대학교 교수 박모 씨.

아들의 배신감에 화가 난 어머니 정모 씨는 아들 부부가 사는 집에 방문해 소란을 피웠고, 아파트에 벽보를 붙이거나 현관문을 파손했습니다.
 
아들 부부를 비방하거나 자살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학교까지 찾아가 교수 파면을 요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법원에 어머니가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정 씨 부부는 이후 접근할 수 없는 아들을 상대로 송사를 이어갔습니다.

법원에 아들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아들 대신 내준 보험금 2억 원과 미국 유학비 5억 원도 돌려달라고 낸 소송 역시 패소했습니다.

참다 못한 부부는 지난 2015년 5월 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와 자식 관계를 소급해서 끊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부모와 아들의 관계를 출생 때부터 끊을 수 있는 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 씨 부부가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채널A뉴스 여인선입니다.

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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