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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낙인’ 순직 교사…‘법적 대응’ 꺼내 든 교육감
2020-07-03 14:33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7월 3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법원도 ‘순직’ 인정했는데” 전북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일단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리해 주셔야할 것 같은데요.

[김민지 앵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순직한 교사에게 사과 대신 법적 대응을 시사해서 논란입니다. 2017년 4월 19일에 송 모 교사가 제자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후에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전북 학생인권심의위와 전북 교육청에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던 교사는 결국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이후에 유족이 법원에 대해서 순직에 관련한 소송을 냈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을 가지고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송찬욱]
숨진 송 모 교사의 아내는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겠다고 다짐했었는데요. 경찰은 송 모 교사에 대해서 추행에 의도가 없었다며 내사종결까지 한 사건인데요. 어쨌든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박인복 여주대 교수]
정말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이분이 수학 선생님이고 학생 수가 많지 않은 학교이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 간의 친분 관계도 두텁고, 무혐의 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 스스로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전 학생들이 탄원서를 내고 해서 무혐의 처리된 것이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전북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더 징계에 착수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못 견디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건데요. 그 뒤에 이 죽음 자체를 공직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했습니다. 교육청이 학생들의 인권도 지켜야 하지만 교사의 권위도 지켜줘야 하는 것인데도, 김승환 교육감이 법정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민지 앵커]
방금 교수님께서 언급해주셨지만 그 전의 일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유족이 공무상의 사망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소송을 낸 바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최근 나왔다고요?

[김태현 변호사]
행정법원에서 공무상의 사망을 인정한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이 공무상 순직이 맞느냐, 인과관계가 있느냐는 것은 항상 법적으로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소송을 내서 유족이 승소를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교육감 차원에서 이걸 항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분쟁들이 계속될 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아마 유족 입장에서는 사과하면 될 일을 왜 저렇게까지 법적으로 크게 다투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송찬욱]
항소는 항소인데요. 이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김승환 교육감은 사과도 안 한 건가요?

[김태현]
사과했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그리고 피해자는 선생님이 추행했는데 제가 합의할게요, 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내사종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직권조사를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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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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