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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오늘의 주요뉴스
2020-12-23 19:02 뉴스A

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오늘 재판에선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3. 재판부는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 재판에 미칠 영향을 집중 분석합니다.

4. 수도권의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 첫날 식당가는 단체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문을 닫게 된 스키장 사업자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했습니다.

5. 인사청문회에 나온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주택 비하 논란을 해명하다 이번엔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성들이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먹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6. 해마다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해온 대구 '키다리 아저씨'가 이번에도 5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당초 약속했던 10년 기부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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