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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우리 집 반려견에게 ‘유산 상속’ 가능할까?
2021-02-18 19:45 사회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재력가 여성. 반려견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중]
"아니, 개한테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영화 속 이야기 만은 아니죠. 최근 미국의 기업가가 숨지며, 8살 반려견에게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5억 원을 남겼다는 소식이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는데요.

한국에서도 반려견에게 유산 상속 가능할까요? 알아봅니다.

상속을 받으려면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 '권리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민법은 권리 능력 '사람'과 '법인'에만 인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에게 상속 불가능합니다.

[이경민 / 변호사]
"동물 같은 경우 권리 능력의 주체로 볼 수는 없고 (현행법상) 물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법상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주체로 보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미국에선 어떻게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걸까요.



미국은 모든 주에 '반려동물 신탁법'이 있습니다.

사망하기 전 반려동물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신탁에 맡긴 돈으로 관리인이 반려동물 돌보는데요.



반려견에 주는 음식과 공원 산책 횟수, 수의사 건강검진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계약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이 잘 지켜지는지 관리하는 변호사도 지정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법령을 확인해보니, 플로리다주에서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신탁이 종료돼고, 알래스카주는 최대 21년까지 신탁 가능합니다.

보통 반려동물 사망 후 누가 재산을 받을 건지도 지정하죠.

국내 금융기관 중에도 2016년부터 주인이 숨진 뒤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신탁 상품 운영하는 곳 있는데요. 유산 분쟁 가능성 등이 있어 납입금액 한도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박희현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박소연, 전유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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