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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주민들 ‘당혹’
2021-04-21 19:07 뉴스A

서울 압구정동이나 여의도동의 이런 낡은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었죠.

당선 이후 기대감에 이들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서울시가 진정 작업에 나섰습니다.

4곳을 콕 집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버렸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건데 일부 주민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김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건축을 앞둔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 단지.

이달초 245㎡ 아파트가 80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강남과 목동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모여있는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압구정과 목동, 여의도, 성수동 일대 4.57㎢로, 오는 27일부터 발효되며 기간은 1년입니다.

해당 지역 주택과 상가,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 압구정 3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장]
"재건축 재개발 빨리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장래적으로는 진정의 효과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오른다 이러기만 자꾸…"

서울시는 재건축 재개를 위한 사전 가격 안정조치라며, 이와 별개로 주택 공급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화 /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완화 등을 건의하며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sulhye87@donga.com

영상편집: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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