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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착수 4개월 만에 이용구 차관 소환 통보
2021-05-10 19:25 뉴스A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내사 종결 됐다가,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으로까지 번지게 됐죠.

수사 착수 4개월 만에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서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지난 1월)]
"'너 뭐하는 ○○야?' 이래. 그래서 내가 택시기사, 택시기사예요, 이래. 이제 그때 스르륵 놔. 내가 '신고합니다' 거기까지."

검찰은 이 차관의 행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주행 중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지 수사해 왔습니다.

또 경찰이 당시 이 차관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무혐의 처분한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택시기사를 조사하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 사건을 조사했던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수사 관계자들도 조사했습니다.

이 차관을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의 특수 직무유기 혐의는 경찰이 자체 수사 중입니다.

오늘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용구 차관의 통화내역 7천여 건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소환 일정 등은 계획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차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택시기사에게 요구한 게,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의 고발 건도 조사해 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 입니다.
seochaeri@donga.com

영상편집 :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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