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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카메라]성범죄자 이사 오자…애 있는 집들이 떠났다
2022-12-11 19:30 사회

[앵커]
조두순이 출소한다, 박병화가 출소한다, 이런 뉴스 접할 때마다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와 이웃하고 살 생각에 끔찍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되다보니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니냔 생각도 듭니다.

현장카메라,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이후 지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최근 옆 동네로 이사하려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문제, 대안은 없는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낮인데도 거리엔 인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마을을 떠난 주민이 늘면서 곳곳에 빈집 투성입니다.

[주민]
"젊은 여자들은 이사를 안 오잖아요. 여기 동네 거의 다 비다시피 했어 집이. 왜냐면 이사 오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집들이 비어있어."

조두순 집 근처 어린이집 9곳 중 두 곳은 결국 폐업했습니다.

조두순 거주지와 10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한 이 어린이집은 조두순 출소 이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아이들 있는 집은 다 떠났으니까 타격이야 뭐 당연히 너무너무 심각했던 거고 그것 때문에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맞는 부분이 있고."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살고 있는 지역에선 지금도 매일 집회가 열립니다.

[현장음]
"성범죄자 박병화는 지금 즉시 퇴거하라."

방범 CCTV에 상황실 운영까지, 지난달부터 두달간 박병화를 감시하기 위해 화성시가 쓴 예산만 3억 원 가까이 됩니다.

[주민]
"섬 만들어야 돼 섬. 그런 성범죄자들만 자기들끼리 모여 살 수 있게 섬 만들어서 아예 배 없으면 못 나오게끔 섬으로 보내야 돼."

어머니가 대신 계약서를 작성한 게 논란이 되자,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서에 특약을 넣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거주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맺으면 강제 퇴거시킨다는 내용입니다.

[화성시 공인중개사]
"만약에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람이 전입된 게 확인될 시 그게 성범죄자든 누구든 이 계약은 무효다 만든 거죠."

형기를 마친 사람의 이사를 막을 법적 규정이 없다보니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제시카 법'에 따라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겐 출소 후 거주지가 제한됩니다.

우리도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이후 일정 기간동안 별도의 수용시설에 격리하는 '보호수용제'가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이중처벌이나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데다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 실정엔 맞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일종의 님비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형사정책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학교 근처라든가 놀이터 근처에 접근했을 때 다시 재구금을 하는 제도도 고려할 필요가."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논란, 종지부를 찍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카메라 신선미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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