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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500m 내 ‘조두순’ 못 산다…법무부 ‘제시카법’ 도입
2023-01-26 17:38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종석 앵커]
사실 몇 년에 출소한 조두순과 최근에 출소한 김근식 때문에 지역 사회가 논란이 조금 많았었는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다음에는 학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최대 500m 이내 거주와 야간 외출을 제한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가 조금 방점을 찍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저기 아까 저 화면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히 지적한 것이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게 바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범죄로 형량을 살고 나서 출소한 이후에도 재범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고 하는 그 두 가지 점에서 조금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무슨 제시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게 이제 미국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아동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법인데요, 제시카법 같은 경우는, 9살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입법이 되면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소 형량이 25년이다. 이렇게 아예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25년 이상으로 형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평생 출소 이후에도 평생 전자발찌를 차고 위치 추적을 의무화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형량을 높여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출소 이후에 거주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하고 위치 추적이 늘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정한 시간 이후에는 외출을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재발 방지, 재범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차례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법무부 주도 하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더 강화하고. 두 번째, 출소 이후에도 재범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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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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