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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징계안’ 상정됐지만…윤리특위 ‘제 머리’ 깎을까?
2023-05-30 17:26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오늘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 화면으로도 여러 설명이 되긴 하는데, 국민의힘은 열흘이면 충분하지 않냐. 반면에 민주당은 한 달 정도 필요하다. 활동 기한에 대해서 시각차가 조금 있네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국민의힘은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나 이제 국회법에 사실은 절차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자문위원회가 3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60일, 이 정도가 되고요.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숙려기간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징계안을 제출한 지 20일이 넘었기 때문에 숙려기간은 이미 지났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최대 60일인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10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자문위원회는요, 이것이 무슨 전업으로 이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외부 인사기 때문에. (다른 일도 있는 것이잖아요?)

가급적. 가급적 그 30일 내에 결정하고, 이번에 또 거기에 그런 조건을 붙였다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가 이야기했듯이 10일 이내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0일을 꽉 채울 수도 있고 또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런, 굉장히 융통성 있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가급적 국회의 규정,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것이 나중에 다른 말이 없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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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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