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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견인구역 널브러진 킥보드…무면허 운전 7배↑
2023-06-06 19:36 사회

[앵커]
자전거 만큼 많아진 전동킥보드죠. 

곳곳에 방치되는데다, 갈수록 늘어가는 무면허 운전까지 겹치면서 길 위의 골칫덩어리가 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점자 보도블럭 위에 공유 전동킥보드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시민들은 도로 한가운데 세워진 전동 킥보드를 피해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횡단보도 주변도, 공사가 한창인 도로변에도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직장인]
"주변만 봐도 이렇게 방치가 돼 있는데 미관상 안 좋기도 하고 번잡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도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이런 곳에 전동킥보드를 세워두는 건 불법.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와 버스·택시 승차장 주변 5m 이내 등도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휴일엔 견인업체가 쉬는 탓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황연기 / 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에도 입구 쪽에 방치돼서 아이들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불편한 게 많았어요."

무면허 운전도 골칫거립니다.

지난해 5월 법이 개정되면서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운전면허 없이도 가입은 물론 이용도 가능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전동킥보드에 달린 QR코드를 찍어보니, 얼마안돼 휴대전화 화면에 주행중이라는 표시가 뜹니다.

대여업체들이 이용자 면허를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인증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한 달간 적발된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보다 무려 7배나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면허 인증없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업체에 대해선, 방치된 킥보드를 즉시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채널에이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강철규
영상편집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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