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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머그샷 강제 촬영 가능
2023-10-06 19:26 사회

[앵커]
오늘 국회가 중대범죄 피의자의 인상 착의, 이른바 머그샷 공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사기관에서 강제로 피의자 얼굴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오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배포된 사진은 실제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전주환 / 신당역 스토킹·살인 사건 피의자(지난해 9월)]
"(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나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동안 신상공개 대상자가 머그샷 공개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찍을 수 없었습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나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이기영 등도 신상공개 때마다 실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중대 범죄의 경우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수사 기관은 신상 공개가 결정된 뒤 30일 안에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하고, 피의자가 원치 않아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성폭력 범죄자 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죄단체 조직과 마약 관련 범죄 등을 저질러도 머그샷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영상편집 :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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