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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하면 반년 동안 최대 3900만 원
2023-10-06 19:32 사회

[앵커]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가 육아 휴직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늘어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반년 동안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예고한 저출산대책 골자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때 지원을 강화하는 겁니다.

현재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는 석달 간 급여로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생후 18개월로 확대하고 여섯달까지 지급 연장하며 급여 상한액도 월 3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올리는 겁니다.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이면 같이 육아휴직을 쓰는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 매달 50만 원 씩 올라 6개월 차엔 총 9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부부 통산 최대 3900만 원을 받게 되지만, 직장 눈치 보기는 여전히 제약사항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수정 /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이잖아요, 출산휴가를 쓰는 것도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었어요"

[김민정 / 서울 은평구]
"(회사에서는) 올해는 하지마라, 아이는 내년에 낳는게 어떻겠냐 프로젝트는 끝나고 나서… 아이 문제를 회사와 연결짓지 말라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퇴직까지 각오해야 하는 사회 분위기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
"회사에서는 (아이를) 그냥 어디 갖다 맡겨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갈 용기가 없어서…"

경제적 지원 못지 않게 육아휴직을 마음놓고 쓸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여현진 / 경북 칠곡군]
"옛날에 비하면 (육아휴직)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좀 용기 있다. 이렇게 저희가 아직 이야기를 하거든요"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이호영
영상편집: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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