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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정치 중립 정면 위반”
2024-01-31 18:58 사회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정치권 파장이 만만치 않은 두 개의 판결로 시작합니다. 

먼저 4년전 총선 때 고발사주 의혹 있었죠.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손준성 검사가 검사 출신의 김웅 당시 후보에게 야권 주요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죠.

손 검사는 내가 보낸 게 아니라고 했던 이 텔레그램, 1심 재판부는 손 검사가 고발장을 보낸 게 맞다,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상관이던 윤 대통령에게도 파장이 이어질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소식 공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검사로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미래통합당이 고발하는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관련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오늘 재판부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자체로는 총선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손 검사가 고발 사주를 위해 실명 판결문 등 자료를 누설했다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도주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후 손 검사는 법정을 나서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손준성 / 대구고검 차장검사]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사실관계, 법률관계 다 수긍할 수 없어서요."

검사의 불법행위를 일부 인정한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손 검사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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