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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운행 금지’ 통보에도 버젓이 운행
2024-01-31 19:41 사회

[앵커]
운행 금지 통보를 받은 아파트 승강기입니다. 

안전 부품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오늘도 정상 운행 중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970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

승강기에 운행금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이 승강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 단지에 설치된 승강기는 24대, 경산시는 이중 22대에 대해 지난 25일부로 운행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정밀안전검사에서 안전 장치를 4개월 유예기간 내 설치한다는 '조건부 합격'을 받았는데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교체공사 중인 12대 외에 10대 승강기를 불법 운행중입니다. 

승강기엔 보시는 것처럼 운행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입주민 3분의 1 이상이 노인이나 어린이 등 보행 약자여서 불편이 극심하다는 이유입니다.

새 승강기 설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존 승강기를 쓰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파트 주민]
"굉장히 애먹지. 몇번 쉬어야지 올라가고 내려올때도 붙들고 내려오고 얼마나 힘들고"

운행금지 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경산시는 행정처분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을 마냥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산시 관계자]
"운행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지도도 했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중간에서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고…"

자칫 사고라도 나면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도 복잡해진 상황. 

아슬아슬한 승강기 운행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대욱입니다.

영상취재 김건영
영상편집 석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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