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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입법’ 상임위 통과

2025-05-07 19:32 정치

[앵커]
대선 전 사법리스크는 사라진 상황,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사법리스크는 어떻게 될까가 논란이죠.

민주당이 정리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멈추고,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 문구는 아예 삭제하는 법안이 오늘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 이 법이 최종 확정되면 사법리스크는 아예 사라질 전망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쟁점인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장,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중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했는데, 이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신정훈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대법원의)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왜곡이 해소되는 이 문제를 절대로 그 이상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이 후보 공직선거법 혐의는 면소 처리돼 처벌받지 않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 이 후보 당선 후 공포되면 임기 내에 대장동, 위증교사 등 모든 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박범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당선돼서 대통령에 취임하고 임기 종료 시까지는 재판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두었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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