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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선거법 피하려 “홍길동 후보”
2017-03-27 07:03 채널A 아침뉴스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진태 의원이 태극기집회에서 뜬금없이 자신을 '홍길동'이라고 불러 달라고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소지를 미리 막기 위한건데, 과연 괜찮은 걸까요?

신아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태극기집회에 참여한 김진태 의원. 뜬금없이 자신을 홍길동으로 불러 달라고 말합니다.

[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제)]
"아버지를 아버지로,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저는) 홍길동입니다. 하지만 서로 말 안 해도 다 알 수 있죠?"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김 의원에 대한 지지 발언도 이어집니다.

[정광용 / 국민저항본부 대변인 (그제)]
"우리가 지지하는 누구, 아까 홍길동, 하여튼 누군가… "

알고 보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김 의원의 이름을 직접 외치지 못하고 홍길동으로 지칭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10일 이후 집회, 모임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전선거운동은 금지된 상황.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집회에서 특정 후보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집회에서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목적이나 동기, 전체적인 발언 내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

또 후보자의 이름을 거론해 직접적인 지지를 호소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관위 측은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집회 주최 단체에 사전안내를 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의 경우 사실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영상취재: 한효준 이기상
영상편집: 임아영
그래픽: 백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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