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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순직 대상 아냐…죽어서도 차별”
2017-03-27 06:55 채널A 아침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을 구하려다 숨진 단원고 교사 김초원 씨와 이지혜 씨.

다른 희생자 교사들과 달리 이들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직 순직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겠다며 5층에서 4층 객실로 내려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한 단원교 기간제 교사 김초원 씨와 이지혜 씨.

세월호가 물 위로 떠오른 지난 23일, 김초원 씨의 아버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김성욱 / 고 김초원 씨 아버지]
"하루 종일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저 배 속에서 우리 딸이 고통스럽게 갔다는 생각을 하니까 하루 종일 눈물이…"

김씨는 딸이 사망한 뒤에도 힘든 싸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함께 희생된 정규직 교사 7명은 순직처리 됐지만 두 사람만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

정부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심사의 대상이 안된다는 입장.

[이종락 / 고 이지혜 씨 아버지]
"가고나서도 차별을 받으니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김씨의 아버지는 각계 인사를 만나 억울함을 호소하다 성대를 다쳐 성대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바람은 딸들의 명예로운 희생을 인정받는 것 뿐입니다.

[김성욱 / 고 김초원 씨 아버지]
"지켜봐야죠. 저는 어디든지 달려갈 생각입니다."

채널A 뉴스 정부경입니다

영상편집: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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