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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외면한 ‘올림픽 2부제’…저조한 참여 왜?
2018-02-14 19:33 뉴스A

이번 동계올림픽은 눈 위의 경기는 평창에서 얼음 위의 경기는 강릉에서 나눠 열리고 있습니다.

강릉시에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구요.

하지만 참여는 저조합니다.

김철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은 14일, 경기장이 몰려있는 강릉시내에선 짝수로 끝나는 번호판을 단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홀수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도로 위를 달립니다.

[현장음]
(짝수 차량만 다닐 수 있는데 모르셨나요?)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솔선수범하고 있을까?

[김철웅 기자]
“강릉시청 안입니다. 차량 2부제를 알리는 표지판이 있는데, 짝수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고 적어놨습니다. 정말 그런지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5번, 7번, 3번으로 끝나는 번호판이 달린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돼있습니다.

2부제 위반 차량은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차량 2부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규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동관 / 강원 강릉시]
“막 꽉꽉 막히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꼭 그렇게 (2부제) 해야 하는지도 의문스럽고….”

또, 설 연휴 기간 강릉을 찾는 귀성 차량이 많아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최원혁 / 서울 동대문구]
"당일로 오는 사람들이 차량 2부제 때문에 망설이는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강릉시는 귀성객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취재 : 이준희 황인석
영상편집 :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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