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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렁한 의원회관…상한액 올려도 설 선물 줄었다
2018-02-14 19:48 뉴스A

김영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올랐습니다.

5만원이었던 것이 국내 농수축산물이라면 10만원까지는 가능해 진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로 배달되는 선물상자에도 변화가 생겼을까요.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곶감과, 버섯, 한과에 생활용품까지 전국각지에서 온 선물이 분주하게 배달됩니다.

[안건우 / 기자]
"명절 때 만 되면 각종 선물들이 수북하게 쌓였던 국회 의원회관 로비입니다.

설 연휴 하루 전날이지만 듬성듬성 선물이 놓여있을 뿐 평상시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이후 첫 명절이었던 지난해 설에 비해서도 선물이 1/3 가량 줄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회관 로비가 마치 택배물류센터 같았던 재작년 설과 비교해서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국회 관계자]
"(택배 물량이) 1000개가 줄었대요. 제가 보기에도 작년의 30% 정도는 준 것 같아요."

농축산물 선물의 경우는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었지만 김영란법이 정착되면서 반송되는 선물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 의원실 관계자]
"(선물이)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주고 안받는 인식 확산으로 여의도 명절 풍경은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대한 불신은 여전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 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7만명을 넘었습니다.

채널 A 뉴스 안건우입니다.

srv1954@donga.com
영상취재 : 박희현 김용우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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