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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68→52시간 단축…5년 만에 개정
2018-02-27 10:29 뉴스A 라이브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마라톤 회의끝에 오늘 새벽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도형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논의 5년 만에 통과됐다고요?

[리포트]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새벽까지 잇따라 회의를 갖고 근로 시간 단축등 근로기준법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기존의 근로기준법도 하루 8시간씩 40시간, 그리고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당 52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규정하긴 했습니다.

다만 주말을 근로일에서 제외하면서 토·일요일 포함 16시간의 초과근무를 사실상 허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환노위가 토·일요일을 포함해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하면서 일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명확히 규정된 겁니다.

[질문]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산업계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 7월부터 당장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질문] 휴일 근무수당 지급 기준 등에도 여야가 합의를 도출했다면서요?

네, 그동안 휴일근무수당 지급도 산업계와 노동계에서는 첨예한 쟁점이었습니다.

여야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합의하면서,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임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여야는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odo@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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