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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일회성은 빼자”…‘미투’ 법률 문답풀이
2018-03-13 11:21 사회

조기숙 "일회적 성추행, 미투 아닌 미온리(Me Only)"
조기숙 "용기 있는 폭로가 사이비 미투에 오염"
조기숙 "미투, 공인 사생활 폭로 목적 아냐"
법원, 사건 전후 메시지·행적 등 종합 판단
하급자가 호감 표시… 위력으로 보지 않아
성범죄 폭로, 명예훼손 되나?
공익성 크다면 처벌 안 돼
유명인의 성범죄 폭로는 면책 가능성 높아

※자세한 내용은 뉴스A LIV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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