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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미루는 박근혜…포기 땐 검찰 쟁점만 심리
2018-04-13 16:07 뉴스A 라이브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 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아니면 '재판 보이콧'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아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 여부가 언제 결정됩니까?

[기사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해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이 선고된 지난 6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유 변호사를 접견해왔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에게서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항소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선변호인단은 직권으로 항소할 수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여부를 오늘 오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항소장을 오늘 자정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 됩니다. 

(질문)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여부와 관계 없이, 검찰이 이미 항소했기 때문에 2심 재판은 열릴 텐데요, 박 전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따라 재판 양상도 달라지겠군요?

항소를 포기한다면, 재판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이 제시한 의견과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기 때문인데요,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양형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게 되면,

'재판 보이콧'을 끝내고 법정에 나와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영하 변호사를 주축으로 꾸려진 사선 변호인단이 법정에 나와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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