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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 일부 포함…노사 모두 반발
2018-05-25 19:49 뉴스A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크자 속도조절론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국회가 최저임금에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사 모두 반발한다는데 그 이유를 전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카페를 운영하는 문승인 씨.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을 쓰지 못해 주말에도 일 하고 있습니다.

[문승인 / 서울 마포구]
"경기가 안 좋아서 알바를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주말에는 혼자 영업을 하는데… "

문 씨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상인과 중소기업을 고려해 여야는 어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전혜정 기자]
"최저임금은 원래 기본급과 직무수당을 고려해 결정했는데요. 개정안은 여기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했습니다."

상여금과 복지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된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넘는 금액은 기본 급여로 보겠다는 겁니다.

재계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철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기획홍보본부장]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그 혜택을 볼 수 없게 돼 있는 이런 구조 자체가 유감입니다."

최저임금의 취지가 무색해 졌다며 노동계도 반발합니다.

[현장음]
"최임(최저임금) 꼼수 중단하라! 투쟁!"

이번 개정안은 2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전혜정입니다.

hye@donga.com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김소희
그래픽 :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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