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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반성문·탄원서…대필업체 온라인 기승
2018-11-10 19:26 사회

지난 달 4일, 경남 거제에서 폐지 줍던 노인을 무참히 살해한 이 남성,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첫 재판을 앞두고는 법원에 세 차례나 반성문을 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왔고, 군 입대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무참한 범행을 저지르고는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려는 범죄자들,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는데요.

딸의 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도 항소심 재판부에 25차례나 반성문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배우 송선미 씨 남편 살해범도 2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형이 대폭 감형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성문 작성,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반성문 대필'을 검색해봤습니다.

여러 개의 사이트 목록이 뜨죠.

"억울하고 간절한 마음을 전하겠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이심전심 표현하겠다"며

다양한 범죄자들의 반성문을 대신 작성해주는 겁니다.

A4용지 2장을 기준으로 9만 원, 2~3일이면 충분하다는 설명에

분량 추가나 긴급 처리 옵션도 버젓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 곳에 연락해봤더니 10분 만에 메신저 답장이 왔는데요.

연령에 맞춰 작성해주는 건 물론, 2건 이상을 의뢰하면 할인해주겠다는 제안도 내놓습니다.

대필업체들은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까지 추천합니다.

[대필 업체 관계자]
"탄원서로 효과를 좀 더 볼 수가 있는데요. 자필로 안 옮기셔도 되고요. 하단 부분에 관계하고 서명만 부탁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쓴 반성문과 탄원서 과연 효과 있을까요.

판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로는 피고인이 반성의 정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다는 겁니다.

쉽게 쓴 가짜 반성문은 법정에서 인정받기 그만큼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사건파일이었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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