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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뺀 불기소 결정서…“불필요한 논란 우려”
2019-03-24 19:02 사회

그런데 6년 전 검찰 수사팀은 문제의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파악하고도 불기소 결정서에 '김학의'라는 이름은 쏙 뺀 불상의 남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수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어서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7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넉달 간의 수사 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동영상 속 여성을 특정할 수 없고, 영상 만으로 성폭행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가운데 한 명이 '동영상 속 여성은 자신'이라며 고소에 나선 뒤, 2차 수사팀이 재수사를 벌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지만, 여성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 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발표와 불기소 결정서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의 이름을 뺐습니다.

대신 '불상의 남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는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송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1,2차 수사팀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될 결우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전환할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편집 손진석
그래픽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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