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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 ‘춤 허용’…사고 클럽, 1년 전에도 무너졌다
2019-07-27 19:08 뉴스A

사고가 난 클럽은 원래 음식점으로 신고돼 있었지만 안에서 춤을 추는 영업도 허용됐습니다.

구청 조례에 따라 합법이긴 했지만 비좁은 2층에 수십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복층 구조물이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 업소는 1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예고된 인재였던 겁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붕괴 사고가 난 클럽은 2016년 1월 일반음식점으로 문을 연 뒤, 여섯달 뒤 춤을 출 수 있는 '춤 허용업소'로 변경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에선 춤을 추는 게 금지돼 있지만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을 허용하는 광주 서구청 조례에 따른 겁니다.

클럽은 11자 형태로 복층을 만든다고 신고해 구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너진 복층 구조물은, 클럽이 구청에 제출한 평면도에는 없는 공간입니다.

당초 신청때보다 불법으로 복층을 늘렸다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

경찰도 이 부분에 주목하고 불법 증축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송기주 / 광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
"불법 증축, 개축 문제는 현장에서 도면 확인하고 현장에서 실제 불법 증축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 중입니다."

이 클럽은 지난해 6월에도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0대 여성이 다친 바 있습니다.

이 사고로 업주는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불러 지난해 사고 이후, 관할 구청이 이 클럽의 불법 영업 여부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kubee08@donga.com
영상취재: 김기범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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