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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임명권자 뜻 따르겠다”
2019-09-07 19:08 뉴스A

조국 후보자는 부인 정경심 교수를 검찰이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거취는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잠시 뒤 부인 정경심 교수 교수에 대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조국 / 법무부장관 후보자]
"위치를 정해주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어 조 후보자는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소환 조사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조국 / 법무부장관 후보자]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있어서는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죄 추정 원칙이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조국 / 법무부장관 후보자]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이어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국회를 떠났습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고민해보겠다면서도 임명권자의 뜻을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가벼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고민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정 교수가 기소된 것을 거론하며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yura@donga.com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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