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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극성 사생팬’…처벌해도 벌금 10만 원?
2019-12-20 19:57 사회

걸그룹 트와이스, 외국인 사생팬의 스토킹 때문에 경찰 신변보호까지 받고 있죠.

사생활까지 파고드는 사생팬 스토킹, 처벌해도 벌금 몇만 원이 전부라는데 사실일까요?

스토킹 수법별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항공기 스토킹입니다.

1. 얼마 전 방탄소년단 멤버 '뷔'가 "사생팬이 기내 옆자리까지 따라온다"며 전세기를 타는 이유를 밝혔죠.

지난해, 아이돌그룹 워너원의 해외팬들도 워너원을 따라 일등석 표를 예매해 항공기를 탔다가 이륙 직전 "내리겠다"며 환불을 요구해 출발이 1시간 지연됐는데요.

항공보안법상 위협적 난동까진 해당되지 않아 위약금 5만 원을 무는데 그쳤습니다.

2. 아이돌 휴대전화 번호를 캐고, 전화거는 스토킹도 문젠데요.

['EXO' 수호]
"왜 자꾸 (전화가) 오는 거야, 미쳐버리겠네… 전화를 왜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는 인스타 라이브를 못 해요."

온라인에선 "싼값에 판다"며, 아이돌 전화번호 등을 거래하기도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강성민 / 변호사]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3. 신화 김동완 씨는 "집 찾느라 고생"했다며 자신의 우편물에 메모까지 남긴 사생팬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집까지 찾아내 진을 치는 이런 사생팬들 처벌, 현재로선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1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전부입니다.

노상방뇨 처벌 수준과 같은데요.

결국 트와이스 외국인 사생팬.

주거침입, 협박 같은 추가 혐의가 없다면 경범죄로만 처벌할 수 있을 뿐인데요.

처벌이 약해도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 높지만, 스토킹 처벌 강화 법안은 20년 전인 15대 국회부터 발의-폐기만 반복할 뿐, 스토킹을 법적으로 정의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전유근 고정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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