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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조주빈에 현찰로 줬나
2020-03-31 18:05 사회

■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정태원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종석 앵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석희 사장이 조주빈에게 돈을 준 2,000만원의 계좌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찰로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금 손석희 사장은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로 안 넘겨진 상황입니다. 문제는 금융거래 내역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인편을 통해 전달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김종석]
돈을 계좌로 입금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 심부름 했거나 전달했다. 이것이 조금 의미심장한 게 조주빈이 박사방 대화방에 본인이 JTBC 손석희 사장과 꽤 친하다는 걸 밝혔었다지 않습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우선 손석희 사장은 돈을 보낸 이유에 대해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보냈을 경우에는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주장 자체가 대치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계좌로 보냈는지 현금으로 보냈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김종석]
만약 손석희 사장이 현찰로 2,000만원의 돈을 조주빈에게 줬다면 “증거 확보 위해 금품 제공”했다는 말은 앞뒤가 안 남는 것인가요?

[정태원 변호사]
그렇습니다. 현찰로 주고받으면 흔적이 안 남습니다. 현찰로 줬다는 건 협박을 당해서 아니면 잘못을 덮기 위해서라는 의심이 듭니다. 또 조주빈이 보낸 최 실장이라는 사람이 손 사장을 방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봤습니다. 손 사장이 최 실장을 왜 만났는지, 왜 돈을 현금으로 줬는지는 아직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김종석]
손석희 사장과 윤장현 전 시장은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긴 해야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검찰과 협의 하에 조사 후 추가 송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뒤면 손석희 사장과 윤장현 전 시장도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태원 변호사]
그렇죠. 손 사장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하고 충실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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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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