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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이 ‘비공개 재판’서 한 말
2020-04-08 18:30 사회

■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4월 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하종대 보도본부 뉴스연구팀장, 김태현 변호사, 김종욱 동국대 연구교수

[김종석 앵커]
1조 원대 이혼소송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소송 첫 변론 기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10분간의 비공개 재판에서 노소영 관장이 한 말이 오늘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도 취하하고 혼외자도 가족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입장이 바뀐 건가요?

[김태현 변호사]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나보죠. 소송 과정을 보시면 조정하다가 결렬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이 반소를 제기했거든요. 오늘 첫 번째 변론 기일에서 만약 최 회장이 소송을 취하하면 자신도 반소를 취하하고 이혼 소송은 없었던 걸로 하고 그냥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김종석]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하면, 4개월 전에는 남편이 행복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 본인 스스로도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했다가, 혼외자 인정, 소송취하 같은 단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김태현]
부부의 내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건 2개입니다. 하나, 이혼할 마음이 사라졌고 같이 살고 싶다. 둘, 향후 SK그룹 후계구도를 생각했을 때 그냥 있는 게 훨씬 낫다.

[김종석]
최태원 회장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재산형성 과정에서 큰 기여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태원 회장이 가진 재산 대부분은 주식입니다. 그 주식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요. 최태원 회장이 내린 결정 중 굉장히 잘 한 건 하이닉스 인수입니다. 그 결정 과정에 노소영 관장이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김종석]
1조 원대 이혼소송 관련 이야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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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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