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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전·청주 규제지역으로…갭투자 원천 차단
2020-06-17 14:38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 출연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찬욱 앵커]
오늘 키워드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고강도’ 21번째 대책”, 오늘 오전에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김현미 장관의 이야기 한 번 듣고 저희가 본격적인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총평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21개 대책 중에 역대급 대책이라고 불렸던 8.2 대책, 12.16 대책보다 시장이 받아들일 충격이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충격은 당연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이 21번째인데요. 그동안 주목할 만한 대책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8.2 대책, 2018년도에 9.13 대책, 작년에 12.16 대책. 이게 굉장히 굵직하면서도 강도 높은 대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에다가 더 철갑을 씌우는, 더 강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고 강도도 높기 때문에 시장의 일시적인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정부가 또 22번째 대책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송찬욱]
정부가 상당히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12.16 대책 이후, 6개월 사이에 벌써 세 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집값이 결과적으로 또 들썩여서 한 거잖아요?

[두성규]
지금 시장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주 만에 플러스로 반전된 부분인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각각 지역별로 가격 상승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상승폭 자체도 수도권 같은 경우 1년에 7%를 상회하는 쪽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방까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평균 상승률도 높은 편입니다. 정부 정책당국으로서는 이 부분을 방치했다가는 또 손 쓸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강박감이 이번 대책 속에 강도를. 기존 전례를 보면 대책이 발표되어도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소멸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도 너무나 강력한 조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송찬욱]
저는 대책 가운데 눈에 띄었던 것이 있습니다. 수도권 거의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더라고요. 심지어 일부 지방까지요. 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묶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두상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거나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규정하거나. 가장 핵심적으로는 대출 문제를 더욱더 조이는 식. 그다음에 세제 부분을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매제한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더 강도 높게 일정 기한 동안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건축과 관련해서 정비 사업 쪽에 규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정대상지역에도 규제가 많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투기과열지구로 되면 더 강도 높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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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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