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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감찰 제동 놓고 진실공방
2020-06-17 15:02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 출연 :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희석 미래통합당 전 선대위 대변인

[송찬욱 앵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오랜 싸움을 했는데요. 결국 본회의가 열려서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이 법사위원장 자리 자체를 토론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것보다 일단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법사위 소속으로 이번에 배정된 김종민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부르겠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1호 타깃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1호 타깃 이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자꾸 원구성 관례를 말씀하시면서 검찰총장을 부르면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사들도 불러서는 안 되죠. 이게 법에서 허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겠다기보다는, 지금 아시다시피 감찰부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사이에서 관할 분쟁이 있습니다. 이건 내부 지휘 체계와 통솔과 관련된 행정적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청이라는 조직을 관활하면서 그 부분을 견제해야 하는 법사위에서는 당연히 수장을 불러서 도대체 내부적으로 왜 이렇게 통제가 안 되고 분란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향후 처리나 진행방향, 해결책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찬욱]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궁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부를 수 있다. 통합당도 동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윤희석 미래통합당 전 선대위 대변인]
그런데 그게 참 공교롭게도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봅니다. 김종민 의원은 인권감독관이 윤 총장과 가까운 사람이라서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그 이야기인데요. 대검의 해명을 들어보면 징계 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서는 감찰부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거고요. 수사 관련해서 인권 관련 의혹이 있으면 인권부가 이걸 관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을 때 징계가 필요하다면 감찰부로 가는 것이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면 소속 수사 부서로 간다 이렇게.

[조상호]
저는 대검의 이번 입장 발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단면으로만 보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이전에 사실 검사장과 언론의 유착 의혹 부분에 관해서 감찰부에서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인권감독관으로 넘겼단 말이죠. 그 부분은 명백하게 감찰부 소관이거든요. 그런 전례들이 자꾸 충돌되니까, 그런 충돌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윤석열 총장의 내심의 저의가 의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제논에 물대기식으로 자기 식구들만 감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석]
내심의 저의를 따져보면 왜 한명숙 총리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했을까 묻고 싶네요.

[조상호]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증거와 증언들이 나오니까 어떤 기관이든 확인해야하는 거죠.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니까 인권감독관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선 부분과 자꾸 충돌되니까. 입장과 표명이 자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그 총장의 저의가 의심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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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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