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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 50만의 분노
2020-07-06 17:39 뉴스TOP1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접촉사고 처리가 먼저라는 이유로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선 뒤 탑승했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택시기사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민적 공분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택시기사는 오늘까지도 사과는커녕 연락도 없다고 하는데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56만 명을 넘었고요. 하루 사이에 40만 명이 넘었으니 100만 명은 충분히 넘기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정말 위독한 환자를 이송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청원인의 어머님은 폐암 말기였다고 하는데요. 이때 응급실로 가다가 택시기사와 접촉사고가 났고 10여분 넘게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 실랑이 과정에서 다른 응급차가 와서 그 차로 바꿔 타고 가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청원인 입장에서는 택시기사가 사고처리를 무리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어머님이 치료를 제때 못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울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김종석]
12분 동안 멈춰 섰다고 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지 아닌지 앞으로 다퉈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필적 고의 여부가 앞으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병원이 바로 100m 앞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늦게 도착해서 도착하고 5시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뒤에 있는 환자를 확인하고 저렇게 막아서, 결국 다른 119 구급차를 불러서 그 구급차에 태우고 병원에 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 방해가 아니라 실제로 환자의 상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살인죄에 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강동경찰서에는 강력계가 이 사건을 이어받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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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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