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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우리 국민 쏘고 불태웠다
2020-09-24 17:46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신석호 동아일보 부장(북한학 박사),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종석 앵커]
오늘 오전 국방부를 통해서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사흘 전 소연평도 인근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바다에서 사살된 뒤 불태워졌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도운 위원님,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 A씨는 어떻게 북한 선박에 발견된 겁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월요일 21일 1시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업 지도를 하던 47세 공무원이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해상에서 수색을 시작했죠. 그런데 22일 오후 3시 30분쯤에 북한의 등산곶이라는 해상에서 발견됩니다. 4시 반쯤에 북한 당국에서 와서 바다 위에 떠있는 공무원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5시간이 지난 9시 반에 북한군이 배를 타고 와서 총으로 사살합니다. 그리고 오후 10시 10분쯤에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합니다. 도저히 문명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만행입니다. 전시에도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해서는 총을 쏘지 않는 것이 제네바 협정입니다. 북한이 어떤 정권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군, 청와대와 우리 당국은 어떤 대응을 했느냐도 많은 논란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김종석]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신석호 부장, 실종 공무원 A씨가 실종된 지점으로부터 38km. 여기에서 불태운 흔적이 포착된 건데요. 그럼 6시간 동안 있다가 방독면을 쓴 채 북한군이 사살하고 불로 태웠다고 봐야하는 겁니까?

[신석호 동아일보 부장(북한학 박사)]
그렇습니다. 실종된 것이 21일 1시경이고 북한 입장에서 최초로 발견한 게 3시 정도잖아요.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신문을 한 게 4시 40분이라고 추정되는데요. 국방부 발표 중에는 심문을 한 배는 수산사업소의 배이니까 군의 배는 아니거든요. 수산사업소는 북한의 어업을 관장하는, 행정선인데요. 행정선에서 실종자를 심문한 사람들이 방독면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무엇이냐, 어디에서 왔느냐, 왜 왔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군의 감청 장비에 잡힌 것 같습니다.

[김종석]
신 박사님, 방독면까지 쓴 것을 보니 북한 당국이 코로나에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알 수는 있지만, 지금 전시상황도 아니고 무장도 하지 않은 민간인을 사살하고 불로 태웠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있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거죠. 전평시를 나눠서 설명 드려도 평시에는 자위권이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면 군인조차 함부로 사살할 수 없는 겁니다. 전시의 경우에는 군인에 대해서는 교전행위나 적대행위가 폭넓게 적용되지만 민간인에 대해, 특히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해서는 보호할 것은 제네바 협약에 규정돼있습니다. 북한도 그것을 승낙을 한 상황이에요. 그럼 그걸 지켜야하는데요. 전시로 보든 평시로 보든 북한의 불법 행위가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끝까지 책임 추궁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김종석]
그러면 어떻게 해야 책임이 되는 겁니까?

[신범철]
원칙상으로는 국가 책임이라는 것의 원칙이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어야 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어야 하고 그것에 따라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것은 다 적용됩니다. 북한군이 했고 그 과정에서 상부에 지시한 것은 실수로 한 게 아닙니다. 고의로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인 피해,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성명 하나 발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 국가의 의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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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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