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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총파업 강행…“코로나 방역 지침 준수하며 투쟁”
2020-11-24 12:14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오늘 자정부터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격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서울시는 연말까지 ‘천만시민 멈춤 기간’을 선포하고 선제적으로 더 강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3단계 조치를 취한 건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우려가 되는게 민주노총이 내일 총파업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태현 변호사]
일단 한다는 겁니다. 물론 10명 이상 모이는 건 안 되니까 9명까지 쪼개기 집회를 하는 거예요. 방역 당국의 지침에 어긋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 815 때 말씀드렸듯이 헌법 상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으니까 보장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민주노총의 목소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겠는가. 모든 사람이 힘들지만 방역당국에 맞춰가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주장하시면서 집회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문제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지 앵커]
코로나 3차 유행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노총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일단 올해 민주노총에서 전국 단위 총파업을 한 번도 못했어요. 민주노총의 주장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할 기회가 없었다. 민주노총 입장에서 절박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핵심 조약을 비준해야하는 상황이거든요. 노동조합법을 바꿔야 해요. 일단은 실업자,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ILO의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그걸 우리 노동조합법에 반영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경영계에서 노동자가 파업을 할 때 사업장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들을 했습니다. 그게 일부 노동 개혁으로 받아들이면서 핵심조약을 비준하고 대신 파업할 때 사업장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파업할 때 사업장을 점거하지 못한다면 파업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른바 전태일 3법이라고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해달라는 요구가 있고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리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해달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송찬욱]
그런데 진보진영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해 온 한겨레 사설에서도요. ‘문제는 시점이다, 집회는 지금 미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김성완]
사설 제목이 ‘코로나 위기 속 민주노총 집회, 공감 얻기 어렵다’ 이건데요. 사설 내용이 집회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바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정부여당이 민주노총하고 대화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로 풀어야 한다. 다만,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자영업자나 사회적 약자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민주노총의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 정부 여당은 민주노총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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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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