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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비극’ 돈 있어야 장애등록…높았던 ‘복지 문턱’
2020-12-15 19:47 사회

60대 어머니가 숨진 뒤 장애가 있는 아들은 노숙을 했다는 안타까운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모자가 비극적인 상황에 놓일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봤는데, 높은 복지 문턱이 문제였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메모를 들고 거리로 나섰던 30대 아들.

발달장애가 있어 어머니의 죽음을 제때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장애등록도 돼있지 않았습니다.

노숙을 하던 아들을 발견해 모자의 사연을 처음 알린 사회복지사는 발달장애 등록 과정이 부담이 됐을 거라고 말합니다.

[정미경 / 사회복지사]
"어머님은 아프셨고 옆집 사람과 친하지도 않으니까 장애 등록 그런 거 몰라서 못한 거니까."

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진단이 필요한데, 진단비만 40만 원에서 60만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한 달에 네 차례씩 수개월간 치료를 받아야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강복순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 등록 결과가) 빨리 나와야 1년이고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비용이 특진비다 뭐다 해서."

구청에서 제공한 단기 공공 일자리로 생계를 이어간 모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 항목 가운데 생계와 의료 급여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아들의 부양 의무자로 등록된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데 사정을 알리기 싫어 연락하지 않은 겁니다.

모자는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지자체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통합사례관리) 선정은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욕구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내는 거라서."

전문가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먼저 찾아내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winkj@donga.com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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