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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업주 “손실보상 없는 집합금지는 위헌” 제소
2021-01-29 19:18 사회

확진자가 늘어나며 오후 9시 이후 집합금지, 5인 이상 모임금지가 길어졌습니다.

영업권을 침해당하는 여러 업종들의 불만도 거셉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헌법 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하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박주형 /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대표]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영업을 못 했습니다.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 없는 감염병예방법 및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은 '위헌'입니다."

감염예방법에 집합금지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업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헌법 소원에는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13개 업종 대표 231명이 참여했습니다.

업주들은 정부와의 핫라인 구축과 서울시의 피해보상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는 파티룸 업주들이 모여 집합금지를 풀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장음]
"집합금지 지금 즉시 철회하라! 철회하라!"

투숙 인원에 제한을 두며 운영이 가능한 숙박업소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2월 1일까지 집합금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류정민 / 공간임대업주 ]
"다른 숙박업소에서도 3, 4명이 모여서 충분히 모아서 모임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31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2minjun@donga.com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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