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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가혹행위’ 감독 징역 7년·주장 징역 4년 선고
2021-01-29 19:33 사회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경주시청 전 감독과 주장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핵심 가해자 3명이 모두 실형은 선고받았지만, 유족과 피해자들의 상처는 여전합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 김 모 전 감독과 장 모 전 주장,

재판부는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장 전 주장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 행위를 했고,

결국 피해자 중 한 명인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김 감독은 해외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선수들에게 7천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허위 견적서를 내 보조금 2억 5천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최 선수 유족과 피해자들은 형량이 죗값에 미치지 못한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앞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운동처방사 안모 씨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 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영희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
"(감독이) 최고 책임자로서 가장 형량을 많이 받아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구형량에서 감형됐다는 것이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지은 / 피해 선수]
"저희 피해자들은 워낙 장모 선수에게 많이 당했고, 제일 (형량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유족과 피해자들은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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