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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대상도 아닌데 49명 ‘공무원 분양’…수억 원 차익
2021-05-17 19:11 뉴스A

이 와중에 화난 민심에 기름을 붙는 부동산 특혜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도 아닌 관세청 소속기관이 세종시에 신청사를 지었다 정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직원들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고 수억 원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세청 소속 관세평가분류원이 171억원을 들여 지난해 준공한 세종시 신청사의 문이 굳게 닫혀있습니다.

지난 2015년 대전 청사 공간이 부족하다며 예산을 따내 세종시에 신청사를 세웠는데 행정안전부가 이전할 수 없다고 통보해 1년 째 비어있습니다.

이전 대상기관 제외라고 고시에 적시 돼 있는데 이전하려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 사이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은 이전기관 공무원 자격으로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았습니다.

관평원 직원 5명이 지난 2017년 3억~4억 원에 분양 받은 세종시 한 아파트는 시세가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세종시 공인중개업소 A씨]
"(시세가) 보통 8~9억 해요. 분양가 두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강이 내려다 보이는 동·호수의 경우 지난 2월 14억9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 공인중개업소 B씨]
"강 전망이 나오는 물건이면 15억 정도가 지금 현재 시세 맞아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라든지 그런건 아니에요."

관평원은 지난해 11월 결국 대전에 잔류하기로 했고 현재 분양 받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관평원 직원은 8명에 불과합니다.

관평원은 자신들을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한 행안부 고시를 몰라 공사를 계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직원들이 세종시 특별분양을 신청할 당시에는 청사를 이전을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leemin@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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