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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으면 모임 인원 제외…7월부턴 2차 맞으면 5인 해제
2021-05-26 19:30 경제

그렇다면 마스크를 벗는 혜택 등을 주기 위해서 백신을 맞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지, 모임 제한을 풀어주는 혜택은 백신을 안맞은 사람과 만날 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김단비 기자가 정부의 계획을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예방접종을 한 번 이상 받았다면 우선 가족 모임부터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고령층과 그리고 가족들의, 당사자들의 가장 큰 요청이자 그리고 정신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현재는 직계가족이라고 해도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는 1차 접종자는 이 8명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집 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접종을 마쳤다면 직계를 포함해 10명까지, 가족 세 명이 접종한 경우라면 11명까지도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가족모임 다음으로 원하는 것이 경로당 등 노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건데요.

1차 접종자는 미술, 요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고요.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라면 노래 교실도 갈 수 있고,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7월부터는 혜택이 더 커집니다. 

1차 접종자는 공원이나 산책로 등 야외 다중이용시설에서 '노마스크'가 허용되고요.

종교시설 내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을 텐데요.

접종 완료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 조치에서도 제외됩니다.

동창회, 직장 회식 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구역을 따로 지정하면요.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야구장, 농구장에서 치킨을 먹으며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접종 받은 사실은 주민센터나 접종기관에서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해주고요.

질병관리청이 인증한 앱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자들에게 배지를 나눠줄 계획인데요.

증명서 역할은 하지 못하겠지만, 접종 참여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 고취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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