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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에게 빵 10개 두고 떠난 죄…징역 20년 선고
2021-06-04 20:29 뉴스A

사건사고 소식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세 살 여자아이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시죠.

DNA검사에서 아이의 친언니로 밝혀진 김모 씨에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호송차에서 내리는 단발머리 여성,

세살 여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2살 김모 씨입니다.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홀로 남겨져도 잘 울지 않고, 키가 80cm도 안돼 스스로 현관문을 열고 구조를 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며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숨질 때까지 장시간 겪었을 배고픔과 외로움,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조차 어렵다며, 김씨가 범행을 뉘우치기보다 은폐하기 위한 방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에선 김씨가 아이를 방치했을 당시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8월 10일, 김씨는 마들렌 빵 10개와 우유 4통, 죽 1개를 아이에게 주고 나온 뒤 집에 돌아가지 않았고, 바로 아래층에 부모가 살고 있는데도 아이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새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 DNA검사에서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 씨의 재판은 오는 17일 열립니다.

석씨는 DNA 검사결과는 인정한다면서도 출산 사실 자체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석씨가 출산한 뒤 숨진 아이와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라진 아이 행방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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